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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생활경제,

실내마스크 착용해야하는 구체적인 장소와 착용의무해제된 장소(1월 30일부터)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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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와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1.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5. 감영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7. 대중교통수단탑승 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8.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노마스크 장소(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됩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2.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 공간

3.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과태료부과 예외상황, 원칙적으로는 착용)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과태료부과 예외상황, 원칙적으로는 착용)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6.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부, 외부

7.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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