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재판관 7:2의견으로, 경기도가 2020. 6. 4.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경기도 - 남양주시 자치감사 감사 권한쟁의: 인용
2. 경기도 -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배분 권한쟁의: 기각(각하x)
3. 주의! 틀린지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각하 아닙니다! 기각!)
헌법 수험생용 최종암기 포스트잇 한장
1. 경기도 - 남양주시 자치감사 감사 권한쟁의: 인용
2. 경기도 -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배분 권한쟁의: 기각(각하x)
결정문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재판관 7:2의견으로, 경기도가 2020. 6. 4.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피청구인 경기도는 2020. 3. 30.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 남양주시는 2020. 5. 1.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2020. 5. 4.부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남양주 시민들(약 7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5. 20. 청구인을 제외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하여만 ‘시·군별 인구수×1만 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도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피청구인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총 70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20. 6. 4.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7. 28.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피청구인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인바, 청구인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우선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드시 배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배분 제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자주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는 피청구인이 심사하여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수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어느 시·군 및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것인지를 심사하여 선별하고, 그 결과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그 시·군의 권한, 즉 자치수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 피청구인은 도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한 것인바,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법령상 목적인 시·군의 재정 수요 충당이 아닌, 사실상 도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경기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역 내 상인 보호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현금과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일절 제외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배분기준을 위반한 자의적인 배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분제외행위는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지난 2022. 8. 31. 자치사무 감사에 관하여 선고된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선고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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