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합헌):4(각하)의 의견으로 국내에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꾸어 청구한 경우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다(과거에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헌법소원의 유형이 다른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 수험생용 최종암기 포스트잇 한장(파란색: 합헌, 빨간색:위헌, 초록색:알아야할내용)
1. 재판의 전제성 : 재판의주문, 내용, 효력// 법률적의미 주내효미(두문자)
2. 68조1항으로 헌법소원 청구한 후, 68조2항으로 한번더 헌법소원의 유형 바꿔서 청구가능
헌법 수험생용 요약
□ 법정의견의 요지
● 재판의 전제성 ― 인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청구인은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망 손○○에게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포로의 보수 등 지급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따라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동일 청구인이 과거에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꾸어 청구한 경우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다(과거에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헌법소원의 유형이 다른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귀환하지 아니한 국군포로의 경우 그간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등을 이유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정문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합헌):4(각하)의 의견으로 국내에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망 손○○은 6·25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로서, 1984년 북한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자녀로서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청구인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은 바 있다.
○ 청구인은 과거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대한민국에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만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 청구인은 2018. 7.경 망 손○○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보수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당해사건’) 계속 중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군포로송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 결정주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의 요지
● 재판의 전제성 ― 인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청구인은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망 손○○에게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포로의 보수 등 지급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하여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포로가 국가를 위하여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다.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따라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 재판의 전제성 ― 부정
○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등록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부(父) 망 손○○은 국군포로이기는 하나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 그렇다면 보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청구인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사건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동일 청구인이 과거에 유사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꾸어 청구한 경우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다(과거에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헌법소원의 유형이 다른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귀환하지 아니한 국군포로의 경우 그간의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등을 이유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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