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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과세처분 재판취소 사건(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인용, 각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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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취소]
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일부 각하]


□ 사건개요(2013헌마496)
○ 청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는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 역삼세무서장은 2004. 4. 16.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따라 재계산한 1990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자산재평가세 등 약 700억 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 판결)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그 전에 이미 2009. 6. 4.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375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이에 대한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
○ 이에 청구인은 재심기각판결 및 그에 대한 재심상고기각판결,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인 파기환송심판결, 피청구인의 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이라 한다), ② 파기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7574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550 판결(이하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내역 중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및 자산재평가세 등 70,767,836,129원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및 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
○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다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도 마찬가지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판단
○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법률을 판사가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그 뒤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파기환송판결은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된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만약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 및 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원에 의하여 훼손된 헌법 우위의 법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상고기각판결과 함께 이 사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하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이 사건(2013헌마496) 이외에,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및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가 심판청구한 유사한 구조의 사건(2013헌마242, 2013헌마497)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각각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결정 및 헌재 2012. 7. 26. 2009헌바35등 결정)
○ 이번 사건들(2013헌마242, 2013헌마496, 2013헌마497)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위헌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인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의 선고 전에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 2009헌바123등 결정 및 헌재 2009헌바35등 결정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의 규범 영역 중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 다만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달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이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차단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인 기판력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더 이상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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