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기소된 재판 : 일부위헌, 2022년 6월 헌법재판..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 위헌, 재판 취소] □ 사건개요 ● 청구인 남○○(2014헌마760) ○ 청구인 남○○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