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사안전법1 음주운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가중처벌 될까? 위헌결정. 2022년 8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사건 번호 : 2022 헌가 10 종국 결과 : 위헌 [관련 조항] 해사안전법(2014. 3. 24. 법률 제1253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 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