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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5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 헌법불합치 2022년 11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자체를 금지한 사건 : 평등권 침해 위헌 2. 과거 선례 변경된것이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음. 헌법 수험생용 최종암기 포스트잇 한장(파란색: 합헌, 빨간색.. 2023. 1. 15.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 합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년 12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 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합헌):4(각하)의 의견으로 국내에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국군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등록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와는 달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청구유형을 바꾸어 청구한 경우로서,.. 2023. 1. 15.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 합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2년 12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 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기본권 제한 : 표현의 자유 중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2. 목적o, 수단o, 최소침해o -> 과잉금지원칙 합헌. 3.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 2023. 1. 1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각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2022년 12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3. 국가경찰위원회 : 당사자능.. 2023. 1. 15.
위헌)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022년 12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국가공무원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 공무담임권 제한o, 위헌 2. 목적o, 수단o, 최소침해x : 과잉금지원칙 위반 3. 지방공무원, 직업군인,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지휘관, 군무원, 청원경찰 -> 선고유예시 당연퇴직 : 위헌 4.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능력주의는 직업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국가원리 등 다른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 2023. 1. 14.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수험생정리) 개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집시법11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관저 인근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간색표시는 위헌(헌법불합치), 초록색표시는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 파란색은 합헌입니다.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대통령관저 인근 헌법불합치 2. 목적o, 수단o, 최소침해x : 과잉금지원칙 위배, 집회의 자유 침해.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이하 ‘소규모 집회’라고만 한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2023. 1. 14.
인용)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2022년 8월 헌재판례-수험생정리) 1.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를 감사자료제출요구한것 :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침해(인용) 2.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경기도 감사담당관-4352)에서 특정한 자치사무에 관한 [별지 2]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서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사전적·일반적 자료제출요청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치사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취약 분야를 확인하여 감사대상을 발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의 위법·위헌 여부 (적극) ○ 이 사건 자료제출요.. 2022. 12. 29.
위헌)음주운전측정거부행위 가중처벌(2022년 8월 헌재판례-수험생정리) 1. 음주측정거부전력자 가중처벌사건 : 위헌 2.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2022. 12. 29.
음주운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가중처벌 될까? 위헌결정. 2022년 8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사건 번호 : 2022 헌가 10 종국 결과 : 위헌 [관련 조항] 해사안전법(2014. 3. 24. 법률 제1253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 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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