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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 합헌(기각)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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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18.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01. 3. 1. 소위로 임관, 2013. 1. 1. 소령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2018. 8.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 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30조(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여 산입하고 있다.
○ 군간부후보생인 사관생도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하여 신분상 및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는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다. 현역병 등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징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반면,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며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이 의사에 따라 퇴교하여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또한 현역병은 군의 말단 계급을 이루며 전력(戰力)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들도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반면,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2013헌바17 결정(판례집 27-1, 427)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군인연금법이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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