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부 위헌, 재판 취소]
□ 사건개요
● 청구인 남○○(2014헌마760)
○ 청구인 남○○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11. 5. 4. 선고 (제주)2010노107 판결],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347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위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위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그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
○ 이에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위헌청구와 함께 위 상고기각 판결, 재심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이□□(2014헌마763)
○ 청구인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 3,300만 원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3],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청구인 남○○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헌재 2011헌바117)을 계기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자, 청구인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3. 11. 26.자 (제주)2013재노1 결정], 그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
○ 이에 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및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청구인 남○○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인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인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 청구인 이□□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재항고기각결정인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이하 이들 재심재판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이라 한다), ③ 청구인 남○○에 대하여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347 판결 및 청구인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제주)2010노13 판결(이하 이들 재판을 합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은 청구인 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은 청구인 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4.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권한과 효력
○ 헌법은 제107조 및 제111조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행사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법 제4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항).
●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로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의 효력은 위 부분에 국한되므로,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위헌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다.
●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내용의 일부위헌결정으로, 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판단
○ 형벌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법률을 판사가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그 뒤에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그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의미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위 결정의 효력은 위 주문에 표시된 부분에 국한되므로,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절차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 이후 두 번째이다.
○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인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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