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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 합헌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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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이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또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공유물인 부동산은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물분할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자 2020. 3. 12.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9조(분할의 방법)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법원이 대금분할(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는 판결)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금분할의 첫 번째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부분은 현물분할이 물리적·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금분할의 또 다른 요건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 역시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저히”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우리 법 문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가액이 감손될 우려”에 관하여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초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공유물분할청구권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으로 하여금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 대금분할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법원이 대금분할을 명하게 되면,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지분을 강제로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금분할을 통한 경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분할이고 대금분할은 보충적·예외적인 점, 여기에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것과 달리 공유물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규율하거나 대금분할 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공유물분할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은 상당히 저해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처분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권리와 지위는 보장될 수는 있지만,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 실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입법목적의 구체적인 가치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인 재산권의 구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대금분할이 최후의 방법인 점, 법원이 인정하는 현물분할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이른바 ‘부분적 가액보상’(공유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로 하여금 그렇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전면적 가액보상’(일부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안)]이 실행되고 있는 점, 모든 공유자가 대금분할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관에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입법 목적과 문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법관의 자의적 해석 위험성이 있다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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