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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 합헌, 기각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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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장○○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8,000원을 입금 받았다. 위 판매대금은 장○○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장○○ 명의로 송금을 한 것이었다.
○ 피해자는 송금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및 위 금원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청구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청구인은 문화상품권의 판매대금으로 82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우리은행은 약 한 달이 경과하도록 지금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9헌사59), 위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판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한다면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참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과 공모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단서 참조),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후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범인이 지배하여 범행에 이용한 계좌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민법상의 구제수단 이외에, 이의제기 결과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계좌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
○ 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청구인과 같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신고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계속된다.
○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경우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조항은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명의인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기간 예컨대 5일 내지 7일(비영업일 제외)이 경과하도록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나,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명의인의 재산권, 신고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시킬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히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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