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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위헌 2022년 5월 헌법재판소 최..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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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양산시 ○○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과 혼인한 부인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의 부재 중 그에 대한 훈련소집 통지서(이하 ‘소집통지서’라 한다)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당해사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당해사건 법원은 2019. 4. 8.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명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었으나, 이하에서는 입법연혁과 상관없이 현재의 법률명인 ‘예비군법’으로 통칭한다)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벌칙) ⑩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조항]
예비군법(2016. 1. 19. 법률 제137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벌칙)  ⑪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병역법(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 제1호 및 제2호, 제37조 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 결정주문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적극
○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군 조직을 편성하고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업무이다.
○ 다만 예비군법 제6조의2 제2항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등이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공적 사무인 예비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하여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
○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로서,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송달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하여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하여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설령 그들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자리를 비워 정부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 정부를 대신하여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의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예비군대원이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이행의 전제가 되는 소집통지서 전달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로 하여금 대신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 대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의 형성 및 유지는 여전히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수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예비군훈련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하여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예비군대원 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실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훈련에 불응하는 데 조력이나 방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법정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이 양형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예비군법 제6조의2 제2항 후문의 예비군대원 본인 전달 간주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상실에 따른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은 ‘예비군훈련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목적으로 해당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성년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뿐 아니라 행위주체 및 행위태양 등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의 법정형과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다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병역의무자와 예비군대상자의 차이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차이, 각 조항의 행위주체 및 행위태양, 가벌성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병역법 제85조와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호법익 및 죄질 등을 서로 달리하므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처분을 하면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대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러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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