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결정주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 ―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비 및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내용상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목적 및 기능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이라는 재정조달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의 소유ㆍ운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간접적ㆍ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유도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유차 소유 및 운행 자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자발적 저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위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미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경유차 운행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내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개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현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상태 측정 및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 시마다 개별 경유차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들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법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제9조 제3항 제8호), 실제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2015. 8. 26. 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제4조, 제5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므로 경유 소비량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할 뿐, 개별 경유차의 상태로 인한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없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만 부과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나 대도시 등록차량 등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오염유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나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자 한 정책적 방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규율하지 못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유차 소유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익균형성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직접 규제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그 간접적 규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과학적 조사ㆍ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피해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근거조항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 12. 31.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이 사건 결정은 위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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