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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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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 방송사의 기자로서, 2019. 9. 2. 그 방송사 뉴스를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그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제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2021. 1. 2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관련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 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결정주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언론기능 및 국민의 알 권리는 익명화된 사건보도로도 충족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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