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한 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부분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자의 자녀로서, 전사한 청구인의 부(父)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모(母)는 남편이 1951. 6. 27. 전사한 후 1962. 4. 6. 재혼하였고, 2004년에 사망하였다.
○ 청구인은 그의 모(母)가 부(父) 사망 당시의 배우자였음을 이유로 부(父)가 안장된 국립묘지에 합장(주1) 신청하였으나 그의 모(母)가 재혼하였음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 청구인은 합장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위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의 요지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자격 등은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안장 대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국립묘지법이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합장을 허용하는 취지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합장을 통한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는 합장 대상자에 포함되는 반면 다른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배우자 사망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 있어 종전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장 대상에 포함되는 자들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 있어 종전 배우자와는 차이가 있다.
○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합장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를 안장 대상자와의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요지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적극
○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직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다. 국가는 안장 대상자와 배우자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안장 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이룬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6ㆍ25 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하여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로서는 부모를 합장할 수 없게 되므로 안장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합장대상에 안장 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새로이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
○ 따라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와 합장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재혼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주1)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 또는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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