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0. 9. 11.경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6.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1. 6. 4. 항소하였으나 2021. 11. 17.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상고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3. 기각되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1.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결정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심판대상조항의 행위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 아닐 수 없다.
○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배포 행위자가 의도한 배포범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아도 죄질이 다르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같은 선 위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면 안 된다.
○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등 다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보호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등에 비하여 반드시 죄질이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 이후 그러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호법익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바46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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