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원중부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21.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제한되는 기본권(일반적 행동자유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못된 장난 등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사표현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이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봄이 타당하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소극)
○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못된 장난’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수인한도를 넘어 괴롭고 귀찮게 하는 고약한 행동을 의미한다.
○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보충규정으로서 위 죄들에서 정하고 있는 위계, 폭행, 협박 등의 행위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임을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못된 장난 등’의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법익 침해의 위험이나 정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사법절차비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지만 추후 큰 범죄로 확장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제지하되 통고처분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형사처벌 시에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범위나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이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을 반영하여 함께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방해되는 것이 사적 업무인지 공무인지에 관계없이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소란행위와 같이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경미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그 상한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 선택 시 죄질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법관이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수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절차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업무나 공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못된 장난 등을 할 수 없는데 그치나, 달성하려는 공익은 널리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및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은 위와 같은 사익보다 크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업무나 공무를 방해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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