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4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및 제96조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22. 신청이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1.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 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결정주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 결과는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 심판대상조항은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으로서,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근로자도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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