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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 합헌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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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행정소송 제기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및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19헌바117 사건
○ 청구외 박○○는 한국과학기술원 □□대학 △△학부 교원으로, 2016. 3. 25. 한국과학기술원에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그 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불추천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7.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17. 9.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은2019. 2. 14.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등 당사자’에 포함되어 제소권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불추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아10005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8. 21.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공단체로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064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두53020).
○ 청구인은 2019. 3. 22.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4. 시행되었는데, 기존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위 제소권자의 범위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2019헌바117 사건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2021헌마686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2021헌마686)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2021헌마1557)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 2021헌마686 사건과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법 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2019헌바117 사건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019헌바117), 이 사건 신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또는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2021헌마686, 2021헌마1557),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구법 조항 또는 이 사건 신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고 있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1항),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이 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불리한 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학교법인이 재심절차(현행 교원소청심사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교원과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가 반드시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판단한 것과 달리, 공법인 형태로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공법인 형태로 설립된 취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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