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제1심 계속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84조의2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관련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 결정주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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