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본문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9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되고,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선례 결정 당시 일반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롯한 나머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 이후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 그런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는바,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선례 결정 이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
○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청구인들과 같은 공무원, 교원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의 노력을 통해 성취된 국제노동기준에 발맞춰 최근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이 제·개정되어 왔다. 더 이상 공무원, 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
○ 공무원이 공공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되었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선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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