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소극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한편, 다른 직무의 내용과 근무시간의 장단,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복무기관의 성질이나 담당하는 복무분야, 근무환경 등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 겸직 제한 대상이 되는 직무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일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 일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다음,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각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안마다 겸직행위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전념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지 판단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일절 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 수의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2022. 9. 29.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다(2019헌마535).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사회복무요원의 보수조항에 관하여는 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결정, 실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헌재 2019. 4. 11. 2018헌마2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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