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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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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2. 1. 28.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충전기 1개(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2. 3. 31.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주소생략) 소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09:44시경 이 사건 카페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10:20경 위 카페 내 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2:47경 잠시 자리를 이탈한 뒤 돌아오면서 이 사건 충전기를 발견하여 콘센트에서 빼내어 소파 위에 놓았고, 청구인은 그 이후로도 약 2시간 이상 위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4:57경 자리를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이 사건 충전기를 빼내어 가져갔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인 점, ② 청구인은 2022. 1. 28. 10:20경부터 12:47경까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카페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건 충전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이 사건 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두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휴대폰 충전기는 색깔이 동일하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충전기는 전자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의 물품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결정의 의의


○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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