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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최신판례정리+수험자료/22년 헌법 최신판례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by 태도가 전부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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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2021. 4. 29.자‘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중‘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수능 100 %’부분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하 이들을 합하여 ‘저소득학생’이라 한다)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하여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021. 4. 29.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서 위 내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 청구인은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수능 100 %’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입시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정원 외 전형 - 정시모집 '나'군 - 기회균형특별전형Ⅱ - 저소득 86명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 수능 100%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위배 여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각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입시계획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수립·공표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기 약 6개월 전이자 2023학년도가 개시되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발표함으로써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적용될 것을 예고한 바도 있다.
○ 한편, 매년 수립·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또한 매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공표하므로, 위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2018. 8. 17.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하는 등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0. 3.전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모집인원 중 49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50명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였는데, 위 전형방법의 변경을 2019. 6. 12.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추가 예고’에서 발표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방법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의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비교과활동, 내신 등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위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것보다 6개월 빠른 2020. 10. 28. 예고되었는바, 청구인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2022. 11. 17.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등에 응시할 수 있고, 만약 수시모집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입시계획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 수능위주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지 여부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Ⅰ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가 위 지역에서의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위 두 전형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특별전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학교 소재지 및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고, 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학교 소재지 내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들의 특성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두 전형의 전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청구인이 전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누린다 하더라도 선택된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능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피청구인은 기존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전형방법의 변경이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기 2년 전에 예고되었고,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 모두를 선발하도록 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의 특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전형방법을 같게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능 성적이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자료인 이상,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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