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 7. 31. 및 2017. 8. 21.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6.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5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4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 소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빌딩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빌딩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빌딩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청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이 사건 빌딩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청구인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만일 청구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고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이 있다고 전제한 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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