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각하]
이에 대하여 위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자격등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설치·운영 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근무 금지조항’이라 한다), ③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영유아보육법(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단서(이하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구 영유아보육법(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1.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이○○에 대한 심판청구
○ 설치·운영 금지조항, 근무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부적법
설치·운영 금지조항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바, 2013년 1월 내지 2월의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청구인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무 금지조항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부적법
청구인 이○○에 대하여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어린이집 원장자격 및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된 2015. 3. 1.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하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을 말한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 및 그 관계자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들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쉽게 축소·은폐될 수 있고, 반복적인 학대행위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0등 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매일 장시간 머물면서 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생활하는 보육시설이므로, 특정한 신체적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 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학교와는 그 근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학대관련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 만약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다면, 당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영유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 없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130등 결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관련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이 사건은 위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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